안철수 “3월 창당…서울 등 17개 단체장 도전”

안철수 “3월 창당…서울 등 17개 단체장 도전”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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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창당준비위 발족…安 “낡은 틀로 새것 못 담아”

안철수(얼굴)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는 3월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법적기구인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안 의원 측은 신당 창당 후 첫 시험대가 될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광역단체장에 전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 신당 간의 3파전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제주 벤처마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에서 국민의 삶이 사라졌고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고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를 답습하고 이념과 지형을 볼모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제3세력 출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의 정치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으로 나뉘어 증오와 갈등을 부추겼다며 ‘국민 통합’을 호소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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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1-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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