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정원 의혹사건, 朴대통령 털고 가야”

이상돈 “국정원 의혹사건, 朴대통령 털고 가야”

입력 2013-05-20 00:00
수정 2013-05-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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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20일 국가정보원의 잇따른 국내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털고 가야만 이른바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면서 “묵살하고 가면 MB(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에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1970년대 미국에서는 CIA(중앙정보국)가 대외공작을 불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상원에서 청문회를 열었다”고 예를 들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국정원을 상대로 한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국가안보와 관계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사안은 국가안보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사안으로, 국정원이 이명박정권 시대에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전방위로 감시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것은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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