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박원순 회동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안철수-박원순 회동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4·24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날 회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의 만남 자체는 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고, 회동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현직 시장이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약속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일 수 있지만, 의례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안 전 교수나 박 시장 측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서울시선관위에서 미리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선거법 내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