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박근혜, 정수장학회 관련 선거법 위반”

김경협 “박근혜, 정수장학회 관련 선거법 위반”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장학금ㆍ장학증서 지급과 관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며 “정수장학회는 2000년 2월28일과 2004년 2월26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박근혜’ 명의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0년과 2004년 4월13일과 4월15일 각각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장학금 지급 행위는 공익법인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간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8월27일에도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지급한 바 있다”라며 “안철수재단에 대한 선관위 해석을 준용하면 이 역시 선거법 제114조 및 11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박 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문화재단 임원 7명 중 4명이 현재 선거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정수장학회가 2009∼2011년 3년간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 상청회에 8천800만원을 지원한 행위는 임직원의 선거동원 금지 및 사조직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85조,8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정수장학회와 한국문화재단이 대구ㆍ경북지역에 장학금을 편중지급한 것도 큰 문제”라며 “정수장학회의 경우 고교 장학금의 22%를 대구ㆍ경북지역에 배정했고, 한국문화재단의 경우 전체 장학금의 61%를 대구에 배정한 가운데 박 후보 지역구인 달성군 한 곳에 지급한 규모가 전체의 28%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안철수재단에 대해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재단의 활동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을 언급,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 부모 명의의 장학재단으로, 정수장학회 장학금은 박 후보가 주는 것으로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3일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을)과 함께 ‘서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초3동에 자리한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옛 경희궁 부지에서 문을 연 후 1980년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깊은 역사의 명문 고교다. 개교 이래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여러 번 오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서울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학교 관계자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고를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온 공로를
thumbnail -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