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부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http://pal.assembly.go.kr)를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둔 법률안의 명칭, 발의자, 입법취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일반 국민이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이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중요한 국민 의견은 상임위 전문위원을 통해 상임위 및 산하 소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 및 각 상임위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사이트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둔 법률안의 명칭, 발의자, 입법취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일반 국민이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이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중요한 국민 의견은 상임위 전문위원을 통해 상임위 및 산하 소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 및 각 상임위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트를 오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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