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문수 도지사직 유지 경선참여 가능 결정

선관위, 김문수 도지사직 유지 경선참여 가능 결정

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오는 8월 예정된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오후 전체위원회의(9명)를 열고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주ㆍ안산6)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57조 6(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 안에서 본인의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김 지사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설 수 없다’는 양 의원의 주장에 대해”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53조 규정(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선거일 90일전 그 직을 그만둬야 한)에 근거, 오는 9월20일전에 도지사직을 내놓으면 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지난 18일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thumbnail - 김규남 서울시의원 “말보다 결과”... 송파 현안 해결 성과 담은 의정보고서 발간·배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