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글 선거법 위반” 김제동 고발 당해

“투표 독려글 선거법 위반” 김제동 고발 당해

입력 2011-12-10 00:00
수정 2011-12-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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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교수도… SNS, 검찰 비난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글을 올린 방송인 김제동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는 이들을 두둔하거나 검찰을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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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고발한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재·보궐 선거일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4차례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를 고발한 강용석 의원의 비서 김모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로 알려진 상태에서 학력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을 비방하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하는 등 법을 어겼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접수돼 해당 사건을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에 배당했다.”면서 “조 교수 고발건은 그의 주거지 관할인 방배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보궐선거 당일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배턴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 주세요.” 등의 글을 올렸다.

같은 날 조 교수도 “서울시장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스타킹을 신겠다. 내년 4월 박원순을 학력 위조범, 병역 비리범 등으로 만든 신지호·진성호·안형환·이종구·강용석·홍준표 의원을 기억하자.”는 글을 올렸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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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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