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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정책 70여개를 추렸다. 2일 당 소속 의원 연찬회에서 상임위별로 정리한 이 법안 가운데에는 ‘플리바게닝’(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 성격의 ‘내부 증언자 형벌 감면·소추 면제제’ 도입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들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남북 간 교역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안, 한·미 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처리한다.”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국방개혁법, 학력차별금지법, 전월세 안정과 관련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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