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통합 후보 내야” vs 정동영 “당내 후보 먼저”

손학규 “통합 후보 내야” vs 정동영 “당내 후보 먼저”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서울시장 보선 ‘불협화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민주당 내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선출 문제가 갈등 요인이다. 손학규 대표는 ‘통합 후보’를, 정동영 최고위원은 ‘단일 후보’를 주장한다.

이미지 확대
민주당 천정배(오른쪽) 최고위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선 최고위원. 연합뉴스
민주당 천정배(오른쪽) 최고위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선 최고위원.
연합뉴스




손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조속히 모여 통합 후보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민주당도 공심위를 구성해 통합 후보를 내는 데 능동적이고 개방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통합 후보는 아니다. 단일 후보다. 따라서 통합 후보 추진기구는 사실상 후보단일화 추진기구라고 규정한다.”고 맞붙었다.

손 대표의 ‘통합 후보론’은 야권 통합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것 같다.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도 “통합 후보 선출 과정부터 야권 통합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손 대표의 구상을 차기 대선까지 겨냥한 독자적 ‘승부수’로 보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손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서울시장 후보 선출 구도가 ‘손학규 대 반(反)손학규’로 형성되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다. 정쟁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키울 수 없다.”고 했다. ‘통합’이라는 명분을 틀어쥐면서 당내 비주류의 압박을 차단하는 한편, 대선 주자로서 통합 주도권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정당 간 경선 룰이 부딪칠 경우 통합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쪽에서 중재안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손 대표는 큰 틀에서 다른 야권 주자와 차별화된 통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반면 정 최고위원의 ‘단일 후보론’은 손 대표의 구상이 현실적으로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는 듯하다. 한 핵심 측근은 “통합하면 좋기는 하지만 통합 후보만 믿다가 꿩도 매도 다 놓친다. 각 당 후보를 만드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야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민주당의 후보 선출 문제를 분명히 하자는 반박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손 대표가 통합에 집중하다 성사되지 못할 경우 시간에 쫓겨 당내 후보를 여론조사 경선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따라붙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09-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