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공무원 비리 신고땐 보상금 최대 5000만원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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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은 20일 공무원 비리나 유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례는 보상금 한도가 500만원이다. 군청 직원들만 동료 직원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외부인까지 가능하게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군의회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는 방문, 우편, 이메일,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군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부조리여야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군은 신고자에게 조사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면 추가 제재가 가해진다. 신고보상금은 개인별 금품 수수액과 향응액의 10배, 추징이나 환수금액의 10%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 부족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 감사 부서·수사 및 징계절차 진행·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규모를 10배로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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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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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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