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시의회 ‘표대결’ 본격화

오세훈 vs 시의회 ‘표대결’ 본격화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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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작업

서울 시민들에게 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서명 작업이 9일부터 시작된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시의회와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오세훈 시장과의 표대결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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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오른쪽) 서울시 행정과장(국장급)이 8일 서울시청 민원실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춘규(왼쪽 두번째) 총괄상임본부장 등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백호(오른쪽) 서울시 행정과장(국장급)이 8일 서울시청 민원실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김춘규(왼쪽 두번째) 총괄상임본부장 등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시는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의 공동 대표 2명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보와 인터넷을 통해 이들 대표자가 제출한 청구 대상과 취지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의 공동 대표인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과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31일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 주장은 재원이 제대로 확보될 수 없는 기만적인 선거용 구호로 시의 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교육여건 향상과 학교 발전을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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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9일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를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청구해야 한다. 단 이 기간이라도 재·보궐선거 등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자치구에서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서명 요청을 할 수 없다. 시민들이 서명을 할 때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를 기재해야 하고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공무원의 주민투표 찬반 선거운동은 제한된다.

청구인 대표자는 서명 요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안에 청구서와 청구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일로부터 청구인서명부상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사한다. 유효서명 확인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서명 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제출 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된다.

서울시장은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7일간 시청과 자치구 민원실에 비치해 주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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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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