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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자신의 토지에 주택과 창고를 건축했다. 그런데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탓에 건물 일부가 D씨 토지의 일부를 침범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C씨는 D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법원은 C씨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게 아니라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침범한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90% 이상이 D씨 소유인 점도 작용했다.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라고 볼 수 없어 C씨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09-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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