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지지율 이재명>윤석열>이낙연

대권 지지율 이재명>윤석열>이낙연

강병철 기자
입력 2020-12-31 20:24
수정 2021-01-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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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

李지사 지난해 6.9%… 1년 만에 역전
37.3% “秋·尹 갈등 책임은 文대통령”
국민 절반이상 “文 직무수행 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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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여야 대선 후보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대권주자 적합도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 26.7%로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21.5%) 검찰총장을 누르고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15.6%)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윤 총장과는 오차범위 안에 있었지만 이 지사와는 10% 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또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지난해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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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3.1% 포인트) 여당에서는 이 지사, 야권에서는 윤 총장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신문 신년 조사 결과(이 대표 34.5%, 이 지사 6.9%)가 1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 밖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6.8%, 무소속 홍준표 의원 5.2%,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3.3%, 오세훈 전 서울시장 3.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3.1%, 정세균 국무총리 2.8%, 원희룡 제주지사 1.5% 순이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답은 5.1%였다.

추·윤 갈등에 대한 책임은 문 대통령 리더십 부족에 있다는 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 총장과 검찰의 조직적 반발’ 30.1%, ‘추 전 장관의 부당한 징계’ 23.0%였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책임을 돌린 응답자가 60.3%에 이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는 답이 41.9%, ‘잘못한다’는 답이 5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새해 여론조사]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12월 28~3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24명, 488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유의 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했다.

지역별로 서울 191명, 인천·경기 312명, 대전·세종·충청 108명, 광주·전라 104명, 대구·경북 97명, 부산·울산·경남 155명, 강원·제주 45명이다. 무선 임의전화걸기(RDD)와 유선 KT DB를 활용한 무작위 1대1 전화면접조사(유선 29.2%·무선 70.8%)로 진행했다. 가중치는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셀가중 방식으로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 11.8%(유선 9.4%·무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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