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전국 첫 조례 제정한 제주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전국 첫 조례 제정한 제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2-08 23:39
수정 2024-12-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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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증진 사업 활성화 주목
“아이 한 명도 소중… 포용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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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9월 30일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제주지역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9월 30일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제주지역 노키즈존 실태조사 성과보고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이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키즈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노키즈존 금지라는 표현 대신 아동출입제한업소의 확산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대폭 수정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를 통해 제주도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증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노키즈존 지도를 공유하는 웹페이지(yesnokid.ne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이 있으며 20% 이상이 제주에 있어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 방송 CNN,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등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이 많은 곳에서 어린이들을 제한하는 게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노키즈존이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우선 제주도는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9월 30일 아동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노키즈존(어린이 출입금지구역) 실태조사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부모 대표는 성과보고회에서 “늦은 밤 아내와 함께 맥주 한잔하러 호프집에 들렀는데 시끌벅적한 곳에 유아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며 “늦은 시간 아무리 보호자와 동행한다고 해도 미성년 자녀들이 술집에 출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곳이 왜 노키즈존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때와 장소에 맞는 노키즈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기획평가팀장은 제주도 노키즈존 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노키즈존 사업장의 이용 고객층은 주로 여성(92.5%)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52.5%), 20대(37.5%)가 주를 이뤘다. 반면 점주의 연령은 40대(42.5%), 30대(36.3%) 순이었으며 남성(61.3%)이 여성(38.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자녀가 있는 비율(33.%)보다 없는 비율(66.3%)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점주의 자녀 유무가 노키즈존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전체 노키즈존 사업장 중 65%가 이용 제한 연령을 명시했다. 이용 제한 연령은 13세 미만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10세 미만 응답은 23.10%였다.

개업부터 노키즈존을 결정한 사업장 절반가량은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위해 아동 출입을 제한했으며 운영 중간 노키즈존으로 변경한 사업장은 아동 안전사고와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한 부모와 손님 간의 트러블 발생 등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운영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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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은 “노키즈존 이슈에 있어서 업주와 부모 등 3자 간의 입장을 갈등관계로 보거나 배척, 배제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 돼야 한다”며 “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생 국가가 된 지금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좀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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