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00가구 최저소득층 공급

임대주택 500가구 최저소득층 공급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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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공급제’ 시범운영

이달 안으로 서울시가 소유 공공주택 중 500가구를 임대주택 형태로 최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11일 공공주택 가운데 빈집을 확보한 뒤 임대대상을 최저소득계층으로만 제한하는 ‘임대주택 지정공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영구·공공·국민·다가구 임대주택 등 모두 15만 6577가구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은 1995년 건설이 중단됐으나, 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평균 대기자 수가 1만 5000여명, 1년에 한두 번 입주자를 새로 뽑을 때 경쟁률은 평균 12대 1에 이른다.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인 셈이다.

시는 임대주택 지정공급제를 통해 이러한 최저소득계층의 전세난에 숨통을 틔워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개발 지역에 건설된 임대주택 가운데 비어 있는 500가구를 시범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 168가구, 서대문구 65가구, 성북구 62가구, 양천구 60가구, 은평구 33가구 등이다. 앞으로도 도심권역에 새로 들어서는 공공주택 중 일정 물량을 지정공급제 대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임대료는 기존 주택의 50% 정도로 싸다. 영구 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은 평균 548만원, 월 임대료는 8만 2000원 정도다. 공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한부모가정, 65세 이상 부양자 중 저소득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영구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도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지정공급제”라면서 “시범 공급 물량은 영구 임대주택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위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중 자세한 내용을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등을 통해 공고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12월15일 이뤄진다. 입주 시기는 내년 2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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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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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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