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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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22 00:44
수정 2019-03-2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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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장관실 장관비서실장 김효정 △기획담당관 김헌정 △도시정책과장 이상주 △철도건설과장 임종일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신원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이윤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임배석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기획과장 정원호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장 하헌제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장 임영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장 고동우 △운영지원과장 김유진

■국민권익위원회◇고위공무원 전보 △심사보호국장 민성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실장급 △대학혁신지원실장 정유석 △대학입학지원실장 김현준(파견교수) ◇부장·팀장급 △운영지원부장 조준범 △기획홍보팀장 임현창 △혁신지원팀장 김정희 △입학기획팀장 신숙경 △입학지원팀장 전현정 △대입포털TF팀장 윤종성 △대학정보공시센터장 이재혁 △정보화표준팀장 구안규 △연구1팀장 이성은(2팀장 겸직) △평가기획팀장 서지영 △연수1팀장 김병진 △연수2팀장 김선욱 △교양기초교육원 사무국장 신미나 ◇ 파견교사 △대입상담센터 오수석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2019-03-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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