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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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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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순(전 마산지검 사무국장)씨 별세 이남숙(전 테레사여중 교감)씨 남편상 박형준(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씨 부친상 이인규(국무총리실 국장)씨 장인상 원영실(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 책임연구원)씨 시부상 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5시 (02)2258-5969

●이성모(전 조달청 서기관)정모(전 인천지검 사무국장)영모(마산세무서장)상모(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중모(자영업)형모(〃)진모(국민은행 차장)씨 부친상 김영철(사업)정용석(거창군청)하도형(국방대 교수)씨 장인상 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58-5951

●김연근(전 전북도의회 의원)연두(안산 혜미한의원장)연익(외환은행 본점)연신(캐나다 거주)씨 모친상 김도환(캐나다 거주)씨 장모상 11일 익산 팔봉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3)838-5938

●공종식(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씨 별세 이수완(서울대 강사)씨 남편상 공종남(우리은행 여신정책부 차장)종원(자영업)씨 형님상 1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2)2227-7594

●정원익(골든듀 감사)원조(삼성물산 전무)의숙(성균관대 교수)씨 모친상 박종성(아르헨티나 거주)김창민(미국 뉴욕시립대 교수)씨 장모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02)3410-6917

●김응서(서울대 기계공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중수(미국 Amarante Technologies 대표이사)현수(카라성형외과 원장)씨 부친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3410-6914

●민영철(경기방송 사장)영간(명해주상사 대표)영원(고려제강 말레이시아법인장)영현(부산대 교수)씨 모친상 황기진(F1 대표)씨 장모상 11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51)610-9677

●전준희(메디톡스 부장)씨 부친상 김종배(미국 시카고대 교수)박영서(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안광남(우일치과 원장)씨 장인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02)3010-2293

●이석범(정형외과 원장)창범(한양의대 내과 교수)씨 부친상 13일 한양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2)2290-9457

●전홍재(포스코건설 차장)씨 부친상 장준연(KIST 센터장)정찬화(조선일보 과장)씨 장인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3010-2261

●강영신(대원산업 대표이사)씨 부친상 박봉국(대륙제관 부회장)김용배(전 한전 건설처 과장)씨 장인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10시 (02)3410-6903

●김임평(경상대 명예교수)임득(전 한양대 사범대학장)동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전 일반대학원장)동석(전 서울메트로 동작승무소장)씨 모친상 12일 한양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2)2290-9462

●이한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씨 부인상 동준(대우증권 채권영업부 과장)종혁(자영업)씨 모친상 김형진(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GI팀장)신홍욱(코오롱인더스트리 샤무드사업부 차장)씨 장모상 13일 중앙대병원, 발인 15일 낮 12시 (02)860-3500

●김종일(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전무)종우(예치과병원장)씨 모친상 강서(크라운제약 사장)한동현(전 휘경중 교장)박상호(사업)씨 장모상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95

●권순민(전 하나은행 지점장)순황(LG전자 전무)순우(삼성경제연구소 상무)씨 부친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10시 (02)3410-6912

●안성규(전 경북도 감사관)씨 장모상 13일 부산침례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30분 (051)583-8901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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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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