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정영훈 전 국회의원 별세

[부고] 정영훈 전 국회의원 별세

입력 2011-04-21 00:00
수정 2011-04-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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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영훈 전 의원이 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79세.

고인은 경기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의회연맹(IPU) 한국 대표,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과 연수원장, 재단법인 하광장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매자 여사와 아들 지용(이스트마케팅그룹 회장), 딸 은미(미국 워싱턴대 교수)·희정씨 등 1남 2녀가 있다.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22일이며 장지는 경기 광주 선산이다. (02)2227-7550.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4-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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