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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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8-11-12 22:48
수정 2018-11-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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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씨 부친상 11일, 서울 청담동성당 영안실, 발인 14일 오전 5시 (02)3447-0759

●김옥빈(전주풍남중 교장) 정희(장수 백화여고 교사) 봉빈(한국동서발전 처장)씨 부친상 최대우(전북일보 김제 주재기자) 안상준(서울시 교통공사 차장)씨 장인상 12일 전주효사랑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10-8841-0000

●소상보(전 부산 강서구청장)씨 별세 정인 중희씨 부친상 12일 부산시민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9시(051)636-4444

●곽태영(내일신문 자치행정팀 기자)씨 부친상 12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10-2574-4141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2018-1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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