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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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7 23:36
수정 2015-12-0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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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운(전 정읍시의회 부의장)씨 별세 영환(고창소방서 센터장)씨 부친상 신완철(한화도시개발 마케팅본부장)유만영(전 익산시의회 의원)김종성(전 KT 소장)유석희(전주대 교수)씨 장인상 6일 정읍 호남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8시 (063)533-4500

●윤경수(전 삼성전자 고문)씨 별세 용권(삼성전자 과장)씨 부친상 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일 오전 (02)3410-6919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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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심씨 별세 김기현(삼탄그룹 해외법인 SIMS 이사)·영업·영숙·영자·영희·영순씨 모친상 7일 광양시 광양읍 가야장례식장, 발인 9일 (061)763-4444

2015-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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