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척스카이돔’ 자원봉사자 500명 모집합니다”

“서울 ‘고척스카이돔’ 자원봉사자 500명 모집합니다”

입력 2015-10-06 14:04
수정 2015-10-06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설공단은 국내 최초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 운영을 지원할 자원봉사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은 ‘돔사랑 나누미’라는 이름으로 다음달부터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서 현장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통역 등을 하게 된다.

일반행사 지원(350명 모집)과 전문 통역(150명 모집) 두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일반행사 지원 부문의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안내와 경기장 미화, 장애인 편의 지원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전문 통역 부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자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이메일(happyto2046@sisul.or.kr)로 보내면 된다. 돔사랑나누미 활동자는 1365자원봉사센터(www.1365.go.kr)에서 봉사활동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