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 ‘비즈라인 위크’ 개최, 사전매칭으로 효율성 높여

서울산업진흥원 ‘비즈라인 위크’ 개최, 사전매칭으로 효율성 높여

김희연 기자
입력 2015-08-26 13:39
수정 2015-08-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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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개 벤처기업과 60여 기관 맞춤 만남 진행, 27일까지 진행



전문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개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주형철)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연세대학교 공학원 아트리움에서 ‘비즈라인 위크(Bizline-Week)’ 행사를 진행한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집중 연결 주간’의 의미를 담은 이번 행사에는 200여 벤처 창업기업과 투자, 유통, 해외기관, 선도벤처, 전문기관 등 60여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산업진흥원과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숭실대학교 산학렵혁단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전자신문 벤처스퀘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후원한다.

8월 25일 14:00 연세대 공학원 아트리움에서 진행된 첫날 오프닝 행사에 서울산업진흥원 주형철 대표이사는 “이미 우리는 혼자서 비즈니스를 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외부의 기술을 접목하고 융합시키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손을 맞잡는 공유의 자세가 필요한 시대이고 이런 환경에서 오늘 같은 종합 네트워킹의 장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참여 벤처기업의 신청을 받아 만나고 싶은 기업이나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하는 사전 매칭방식의 준비된 만남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특히 공을 들였다. 참여 네트워크 역시 대기업-투자사-대형유통채널-정보-해외기관-전문서비스-유관기관 등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요소를 망라한 구성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행사 기간 3일 동안에는 총 12개 부문으로 나눠 400회 내외의 맞춤식 만남이 진행된다. 어제는 오프닝행사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 창업기업간의 만남을 비롯해 전문기관과 창업기업간의 1:1 만남 등 비즈니스 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 역시 비즈니스 행사가 이어지며 사우디 국영기업인 아람코 아시아 코리아와의 만남도 진행되며, 셋째 날에는 전문가 그룹과 만나 집중 멘토링을 진행하는 시간이 마련되며, 엄선된 7개사가 언론사와의 만남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행사에 참여한 창업기업인 스타십 벤딩머신의 관계자는 “행사 첫날 네이버 관계자와 만나 네이버 서비스와의 파트너쉽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했다. 평소에 만나기 힘든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고, 신기술창업전문기업인 에트리 홀딩스 관계자는 “이곳에서 여러 잠재력 있는 기업과 만나게 되어 기쁘다”는 참여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박경원 본부장은 “네트워크는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급변 하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창업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를 초청하여 맞춤형 연결에 신경을 기울여 알차게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창업기업이 전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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