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화재단, 국내 최초 종이접기 포럼 개최…‘K종이접기 세계화’ 목표

종이문화재단, 국내 최초 종이접기 포럼 개최…‘K종이접기 세계화’ 목표

입력 2017-10-24 16:42
수정 2017-10-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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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종이접기 역사를 살펴보는 포럼이 처음 개최된다.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은 다음달 11일 ‘종이문화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종이접기(K-Jong ie Jupgi) 역사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종이접기 문화와 역사 등의 주제발표와 이관호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장을 좌장으로 육효창 서울문화예술대 교수·박암종 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회장·이길배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등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종이문화 명인’ 시상식과 종이문화 명인 대표작품전·종이접기·종이문화 유물전 등 전시관람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의 종이접기 시연,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기원 고깔 8천만개 접기 운동’, ‘소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 된다.

노영혜 이사장은 “한국의 종이접기 역사·문화를 재정립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했으면 좋겠다”며 “유럽이나 일본 등에 앞서는 우리 종이접기 역사를 널리 알려서 새로운 한류 창조로 ‘K종이접기’를 세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유은혜·김민기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이어령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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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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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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