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지 작가, 韓 최초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

이수지 작가, 韓 최초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

입력 2016-02-02 09:46
수정 2016-02-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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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의 그림책 작가 이수지가 올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Shortlist)에 올랐다고 출판사 비룡소가 2일 밝혔다.

이수지 작가
이수지 작가
이수지는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일러스트레이터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최종 후보에는 독일, 이란, 이탈리아, 네덜란드 작가와 이수지 등 5명이 올랐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은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가 2년마다 수여하는 상으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1956년 처음 창설된 상은 1966년부터는 그림책 작가도 시상하기 시작했다. 수상자는 덴마크 여왕으로부터 금메달을 직접 받는다.

안데르센상은 저작이 아닌 작가에게 직접 주는 상으로, 작가가 평생 작업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에리히 캐스트너, 모리스 센닥,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앤서니 브라운 등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들이 상을 수상했다.

이수지는 ‘동물원’, ‘거울속으로’, ‘파도야 놀자’ 등을 출간하며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이름을 알렸다. 작년 미국 작가 버나드 와버와 함께 펴낸 ‘아빠, 나한테 물어봐’는 뉴욕타임스의 올해 주목할만한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안데르센상 최종 수상자는 오는 4월 4일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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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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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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