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에 날아간 7성급 호텔 꿈

‘땅콩 회항’에 날아간 7성급 호텔 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수정 2015-08-19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항공 측 “포기 아니라 잠시 보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 사업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건립은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항공은 호텔 건립을 위해 당시 삼성생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 7000여㎡ 부지를 2900억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관광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이 걸림돌이 됐다. 부지 인근에 풍문여고와 덕성여중, 덕성여고 등 3개 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서울시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결국 패소했다.

호텔 건립 시도는 계속 이어졌지만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반대로 번번이 막혔다. 2012년 7월 서울시는 용적률 관리 등 가이드라인 제시로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에 빗장을 걸었다.

교육부가 빗장을 풀기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지난해 3월 학교보건법의 훈령을 정비해 초·중·고교 근처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편견으로 청년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막는 건 죄악”이라고 말한 뒤 일주일 만이었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호텔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조 회장이 지난해 8월 청와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이에 박 대통령이 호응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개월 뒤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50~200m 이내(학교정화구역)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회장의 호텔 건립의 꿈이 실현될 날이 눈앞에 왔지만 지난해 말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야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한진그룹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나섰다. 문체부와 새누리당이 올해 말까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문체부와 대한항공은 18일 기자회견에서 7성급 호텔 대신 복합문화공간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호텔을 짓겠다는 조 회장의 7년 꿈이 ‘백일몽’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호텔 설립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8-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