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리고 폭언… 진상고객 못 참아… 도쿄도, 갑질 방지 조례안 도입한다

무릎 꿇리고 폭언… 진상고객 못 참아… 도쿄도, 갑질 방지 조례안 도입한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2-20 23:28
수정 2024-02-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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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9명 극단 선택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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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 DB
갑질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 DB
일본 도쿄도가 폭언과 과도한 사과 요구 등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고객이 기업 종업원에게 불합리하거나 악질적인 요구를 하는 ‘카스하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도쿄도가 마련해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만 결합해 만든 단어다. 고객 갑질을 뜻하는 ‘카스하라’와 비슷한 말로 ‘파와하라’도 있는데 이는 파워(힘)와 괴롭힘을 합한 단어로 주로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가리킨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고객이나 거래처의 무리한 주문이나 요구로 정신질환을 앓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2022년까지 10년간 8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9명은 자살이나 자살 미수 사례로 분류됐다.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친절로 유명한 일본에서는 카스하라 때문에 충격을 받아 이직하거나,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소매업과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 간호사, 버스 기사, 편의점 직원 등 명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서비스하는 ‘명찰 문화’도 카스하라 탓에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악성 민원인 때문에 공무원 명찰에서 이름은 빼고 성만 기재한다. 아키타현 노시로시의 다이이치 버스회사는 지난해 3월 지역신문에 고객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그 불만, 지나친 것 아닌가요?’란 광고를 실어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도쿄도는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이 카스하라에 해당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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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조례안에서 종업원을 고객 갑질로부터 지키는 기업 책무도 규정할 계획”이라며 “지나친 갑질은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어 벌칙은 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2-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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