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1개 지방의회 “특정비밀보호법 철폐하라”

日 41개 지방의회 “특정비밀보호법 철폐하라”

입력 2014-01-07 00:00
수정 2014-01-07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역풍 맞은 아베 우경화 행보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강행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41개 지방의회가 철폐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홋카이도, 후쿠시마, 나가노, 오키나와 등 14개 현 41개 시정촌(일본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특정비밀보호법 철폐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가결해 참의원이 이를 수리했다.

참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특정 법률에 반대하는 의견서가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특정비밀보호법의 원론적 검토, 신중한 운용을 요청한 의회도 이와테현과 니가타현 의회를 비롯해 17개 도도현(일본 광역자치단체)의 68개 의회에 달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기밀 누출로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준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지난달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았으나 참의원에서 다수를 점한 자민·공명당이 밀어붙였다.

의견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가 국회 및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국회가 이에 대답할 의무는 없다. 다만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오는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또 한번 안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카치호 대학의 고노이 이쿠오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의 반대를 누르고 강행 체결한 법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민심이 드러났다. 성실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개편으로 발생한 야간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주야간 및 주말 상시 상담·일시보호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5년 2월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폐쇄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12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4곳의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중 현재는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단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와 ‘나는봄’은 각각 일시보호·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로 통합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나무’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일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수요일에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라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편이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1-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