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배달하면 시간당 2만 5000원 벌어요”

“뉴욕서 배달하면 시간당 2만 5000원 벌어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12 18:57
수정 2023-06-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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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러에서 18달러로 가파른 상승
2년후엔 20달러까지 인상 계획
뉴욕시장 “생계 유지, 외식산업 번창할 것”
도어대시·우버이츠, 시 상대 소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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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노동자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시내에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배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 배달 노동자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맨해튼 시내에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배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팬데믹 이후 뉴욕시 음식 배달이 급증해 배달원 처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12일(한국시간) 배달 근로자들에 대해 시간당 20달러(2만 5000원) 최저임금 적용 정책을 발표했다.

불안정한 수익을 유지해 온 배달 근로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등 배달플랫폼 업체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CNN에 따르면 뉴욕시가 내달 12일부터 배달앱 노동자에 시간당 17.96달러(약 2만 300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2년 뒤에는 시간당 20달러 선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달플랫폼 기업들 “소송 고려 중”배달플랫폼 기업들은 다음 달 12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지급’이나 ‘배달 1건당 최저임금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도어대시는 “최저임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산업별 기준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정책”이라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우버이츠 역시 “도시가 배달노동자에게 정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팁을 막으며, 더 많은 배달을 강요하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시장 “생계 유지, 외식산업 번창할 것”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배달 노동자들은 그간 우리를 위해 배달해왔다”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당 13달러 가까이 인상된 새로운 임금제는 배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더 큰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게 할 것”이며 “우리 도시의 외식 산업도 번창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 배달 앱 노동자 단체 ‘노동자 정의 프로젝트’의 리기아 구알파 이사는 “음식 배달 노동자의 최저임금제는 수천 가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이 정책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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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노동자가 미국 뉴욕시 맨해튼 시내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 배달 노동자가 미국 뉴욕시 맨해튼 시내에서 배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앞서 뉴욕시는 음식 배달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배달 거리 제한, 식당 화장실에 대한 배달 노동자들의 접근 허가, 배달 건당 최저 수수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최장 배달 거리를 설정하고 터널이나 다리를 건너는 배달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배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1주에 한번 수수료 등 급여 지급 ▲배달 시작 전에 음식 픽업 위치, 목적지, 소비자가 명시한 팁의 액수, 예상 시간과 거리 정보 제공 의무 ▲음식물을 담는 보온 봉투 값(최고 60달러)을 배달 노동자에게 청구 금지 ▲식당과 배달업체가 배달 노동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법안 통과 전 코넬대와 함께 뉴욕에 본사를 둔 업체 소속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맨해튼 내 음식 배달 앱 노동자는 약 6만명이며, 현재 시간당 7달러 9센트(약 1만원)를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시 최저 임금인 15달러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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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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