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사용? 안 됩니다”…법적 금지 선언한 이곳

“트랜스젠더, 女화장실 사용? 안 됩니다”…법적 금지 선언한 이곳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4-29 14:49
수정 2023-04-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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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주에서 자국 내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캔자스주 의회는 전날 민주당 소속 로라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금지법은 지금까지 미국 내 최소 8개주에서 제정됐으나, 대부분 공립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이번 법안은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제한 범위가 운동시설의 탈의실, 가정폭력 보호소, 성폭행 위기 센터, 구치소 및 교도소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법은 ‘여성(female)’의 정의를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생식 체계를 지닌 사람”으로 명시했다. 캔자스주 의회는 이 법을 ‘여성 권리 장전’(Women‘s Bill of Rights)이라고 지칭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이나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 제정을 지지한 단체인 ’독립된 여성들의 목소리‘(Independent Women’s Voice) 측은 “캔자스의 판사와 관료, 행정가들이 ‘여성’이란 단어를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이라며 새 법안을 환영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렌스젠더 규제 법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화장실 금지법 외에도 최소 21개 주에서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의 여성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최소 14개 주에서 미성년자의 성정체성(젠더) 확인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 도입된 LGBTQ(성소수자) 반대 법안은 지난달까지 470개가 넘는다. 여기서 190개 이상 대상은 트렌스젠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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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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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전국의 공화당원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온건한 여성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점점 더 트랜스젠더 이슈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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