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美 의회, 러 전쟁범죄 결의안 발의…韓“러 선수, 올림픽 출전 반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3-02-21 16:34
수정 2023-02-2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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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의원 초당적 참여…“노골적 잔학 행위”
러, 인도주의통로 및 산부인과 등 무차별 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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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포를 발사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상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범죄’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1일 미 의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리시 상원의원은 여야를 아우른 15명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현지시간)에 해당 결의안을 내놓았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계획적이며 이유 없는 잔인한 전쟁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노골적인 잔학 행위가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관련법에는 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주거환경 파괴, 출산 방해, 아동 강제 이동 등 5개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전쟁범죄인데, 러시아가 모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거지역, 산부인과 등 의료시설, 인도주의적 대피 통로 등을 무차별 공격했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러시아로 강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또 대량 학살 책임자나 연루자에 대한 경제 제재, 러시아 정치 지도자와 군인들에 대한 국제 범죄 수사 및 재판 지원 등을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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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과 한국 등 35개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의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출전 금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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