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반도체·AI에 투자하려면 심사 받아라”…투자차단법 추진

美 “중국에 반도체·AI에 투자하려면 심사 받아라”…투자차단법 추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6-14 14:33
수정 2022-06-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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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사실상 ‘투자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갓 인쇄된 미화 20달러 짜리 지폐 다발들이 워싱턴의 재무부 조폐국에서 금융기관들에 배포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사실상 ‘투자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갓 인쇄된 미화 20달러 짜리 지폐 다발들이 워싱턴의 재무부 조폐국에서 금융기관들에 배포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일부 해외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인데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기업은 이들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즉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를 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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