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계정 중단’ 빅테크에 소송… 이슈몰이·정치헌금 노리나

트럼프 ‘계정 중단’ 빅테크에 소송… 이슈몰이·정치헌금 노리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08 16:06
수정 2021-07-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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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자회견 열고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소송
사기업 내규 따른 계정 중단을 위헌으로 주장
전날 소송비용 모금, “소송 이겨도 SNS 재개 몰라”
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미국 뉴저지주의 골프장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미국 뉴저지주의 골프장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지난 5월 블로그를 개설했다가 주목을 받지 못해 폐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트위터·구글에 대해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페이스북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트위터와 잭 도시 CEO, 구글·유튜브와 순다르 피차이 CEO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빅테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소송이자 같은 피해를 입은 수천명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이들 3개사는 지난 1월 6일 의회난입참사 후 트럼프의 대선사기 주장 등을 허위정보 유포로 보고 계정을 중단했다. 반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이라며 ‘빅테크’의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고, 계정 중단 6개월 만에 소송을 냈다.

트럼프는 재임 중이던 지난해 통신품위법 230조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사 기준을 위반한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과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 때문에 SNS 업체가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트럼프는 자신의 계정 삭제가 미국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입장이나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은 사기업의 내규는 위헌과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몰이와 정치헌금 모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측은 전날부터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고, 이날 약 50분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소송에서 이겨도 SNS를 다시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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