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부르면, 바이든도 부른다”… 트럼프 탄핵심판에 불붙은 ‘증인 전쟁’

“볼턴 부르면, 바이든도 부른다”… 트럼프 탄핵심판에 불붙은 ‘증인 전쟁’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1-29 17:56
수정 2020-01-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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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력 후보’ 증언대에 설까 초미의 관심
조 바이든-AP 연합뉴스
조 바이든-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에서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유력 경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책에서 누출된 원고가 트럼프를 대통령 자리에서 내쫓을 결정적 증거로 보는 민주당이 그를 증언대에 세우려하는 움직임에 대해 날린 보복성 경고다. 트럼프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쥔 전 안보보좌관에 이어 상대당 유력 대선 후보까지 상원에 불려나가는 ‘증인 전쟁’이 촉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볼턴 소환 ‘간당간당’… 중립 입장 2명에 달려
지난해 5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5월 1일(현지시간) 백악관 밖에서 취재진을 만나 발언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재할 상원 탄핵심판을 두고 민주당과 트럼프 측이 증인 채택을 두고 벌이는 기싸움 팽팽하다. 민주당은 볼턴이 오는 3월 17일 발간 예정인 책 ‘그것이 일어났던 방’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의 부리스마 관련 사건 조사를 도울 때까지 군사 지원금 3억 9100만달러 지원을 동결하기를 원한다고 나(볼턴)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초안이 트럼프를 파면할 ‘스모킹 건’으로 보고 있다. 그가 선서한 다음 이같이 증언하면 후폭풍은 짐작하기 어렵다.

상원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과반인 51명의 의원 동의가 필요하다. 무소속까지 47명을 확보한 민주당은 반(反) 트럼프 진영의 밋 롬니, 수전 콜린스 의원이 볼턴 증인 채택에 기울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반면 리자 머코스키, 라마르 알렉산더 의원은 이런 입장에 열려 있다. 중립 입장인 두 의원이 가세해야 볼턴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다. 볼턴 소환이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바이든 소환할 51명 있다”… 협박성 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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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AFP 연합뉴스
이런 행보에 맞서 공화당은 바이든 부자 소환 카드를 계속 흘리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바이든 전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내부고발자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직원을 소환하는 데 필요한 상원 51명이 있다”고 협박성 경고를 날렸다. 공화당원들은 헌터가 이사로 참여한 우크라이나의 가스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를 수사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에 대해 당시 부통령 바이든이 해임을 요구한 것은 부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부통령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검찰총장 해임에 미적거리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대출보증을 철회한 것도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탄핵심문에서 내부고발자와 거래에 대해서도 추궁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원 31일쯤 증인 소환 여부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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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청사. 서울신문DB
미국 의회 청사. 서울신문DB
상원은 오는 31일 증인 소환 여부에 대해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미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상원 의원 최소 51명이 증인 소환을 지지하면 양측은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게 된다고 WSJ이 전했다. 개별 인물을 소환하려면 최소 5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법률팀 “설령 사실이라도 탄핵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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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더소위츠 하버드 로스쿨 석좌교수. AP 자료사진
앨런 더소위츠 하버드 로스쿨 석좌교수. AP 자료사진
트럼프 법률팀 제이 세큘로우는 이날 ‘볼턴의 폭로에 담긴 그 어떤 내용도 권한 남용 또는 탄핵할만한 혐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변론을 되풀이하며 “더쇼위츠 교수가 말한 것은 설사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헌법적으로 그러한(탄핵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누설과 출처 불명 원고의 게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버드 로스쿨 석좌교수인 더쇼위츠는 “트럼프의 탄핵 사유인 ‘직권 남용’과 ‘의해 방해’가 헌법이 정한 ‘반역죄, 뇌물죄, 그 밖의 중대 범죄 및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압력이 사실이라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쇼위츠 교수는 앞서 ABC 방송에서 “헌법에서 ‘그밖의(other)’의 의미는 반역죄와 뇌물죄에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이 하원 의석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그밖의’ 의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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