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태국서 허가없이 드론 날리면 5년 징역형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10 10:01
수정 2018-01-10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50g 이상 등록 안하면 벌금 330만원 .. 미얀마에선 터키 기자들 징역 2개월

앞으로 태국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드론 공개 시연행사 자료사진. 영월 연합뉴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지난해 10월 공표된 무인 비행체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전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날리다 적발될 경우 10만바트(약 33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NBTC는 “무게 250g 이하의 장난감 드론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드론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사용한 자는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나 관광객도 이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된다.

지난해 태국에는 3천5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했고 한국인 방문객 수도 170만명을 넘었다.

지금까지 태국 민간항공청(CAA)에 등록된 무인 비행체는 8천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드론이 등록 절차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그동안 드론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태국은 지난해 10월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장례식 당시 주변 지역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태국 인근의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당국의 허가 없이 드론을 이용해 의회 건물을 촬영하려던 터키 국영방송사 소속 기자들이 항공기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2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