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국왕 의회 해산...2006년 이후 8번째

쿠웨이트 국왕 의회 해산...2006년 이후 8번째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10-17 08:55
수정 2016-10-17 08: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쿠웨이트의 에미르(군주)인 셰이크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사바흐가 계속되는 정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의회에도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알자지라가 쿠웨이트 국영 통신사 KUNA 보도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KUNA는 정부가 이날 비상 각료회의를 가진 뒤 이같이 발표했다면서 “쿠웨이트 헌법에 따라 2달 이내에 새 총선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는 전날 국회 의장인 마르주크 알 가님이 “쿠웨이트의 안보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총선으로 선출된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요구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단행됐다.

 쿠웨이트는 1750년부터 현 왕가가 지배하고 있으며, 아랍 국가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개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산유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미국의 강력한 우방 가운데 하나다. 2013년 총선 당시 ‘아랍의 봄’ 등에 대한 반발로 안정을 원하는 친정부 성향 후보들이 다수 선출됐다.

 하지만 정통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야당은 현 왕가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양측 간 정치 갈등이 빚어져 왔다. 국민들도 최근 유가 폭락으로 인해 정부가 여러가지 혜택을 줄이자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등장하면서 쿠웨이트에 대한 테러 위협이 늘었지만 정부에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의회 해산 명령은 2006년 이후 8번째로 알려졌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