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모델 퇴출 佛, 모델 건강증명·사진수정 표기 의무화

마른모델 퇴출 佛, 모델 건강증명·사진수정 표기 의무화

입력 2015-12-18 19:51
수정 2015-12-1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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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의회 통과…위반하면 6개월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프랑스 의회는 17일(현지시간) 지나치게 마른 모델을 퇴출하기 위해 모델의 건강증명 제출과 포토샵을 이용한 사진 수정 여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을 반드시 제출해야 패션업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체중과 키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가 일정 수치 이하일 경우 런웨이에 설 수 없게 된다.

또 모델의 실루엣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경우 잡지들은 해당 사진에 반드시 ‘수정했음’이라는 문구를 적어야만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7만5천 유로(약 9천61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한 원안에 비해서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인 3만∼4만 명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은 청소년들로 추정된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당시 28세)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숨지자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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