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 대폭 늘려

미국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 대폭 늘려

입력 2015-06-08 23:39
수정 2015-06-08 2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백만명 근로자 혜택 받을듯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노동부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대상을 수백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이번 주 예고할 계획이다.

이 명령은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연봉 2만3천660달러 미만에서 5만2천 달러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시행령을 통해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편의점 등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최저임금보다 봉급을 덜 받는 근로자들이 많고, 이것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특히 민주당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달러에서 12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이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점도 행정명령을 통한 수당 확대를 추진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은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라며 초과 근무수당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다.

미 언론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median household income)에 더욱 근접한 연봉 4만4천∼5만2천 달러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를 5m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이격거리 기준을 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완화 기준인 5m로 명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5월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현행 일조사선 규제에 가로막혀 그 혜택을 온전히 살려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뚜렷한 실효적 한계가 존재했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용적률 완화 같은 기존 제도 개선안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비아파트 공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세대·다가구주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일조사선 제한 완화 ‘건축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