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국무장관 때 개인 메일만 사용’연방법 위반’

힐러리, 국무장관 때 개인 메일만 사용’연방법 위반’

입력 2015-03-03 16:30
수정 2015-03-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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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정부 업무에도 개인 이메일 계정만을 사용하며 연방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013년 초 물러난 클린턴 전 장관이 약 4년간의 재직 기간에 관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지 않았으며 개인 이메일들을 국무부 서버에 저장하는 연방기록법에 따른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기록법은 연방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은 정부기록물로 보고 기밀이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의회 위원회, 역사가, 언론인들이 찾아볼 수 있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이던 시절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규정은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도 전부 소속 기관의 기록으로서 보존하게 돼 있다.

역대 국무장관 중 클린턴 전 장관만이 정부 업무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기록물에 관한 현행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긴 하지만 2001∼2005년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도 자국 관리와 대사, 외국 지도자들과 연락하기 위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쓴 바 있다.

그러나 클린턴 전 장관처럼 관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지 않고 비상시에만 써야 할 개인 이메일 계정을 모든 업무에 사용한 경우는 드물다고 NARA의 법무국장을 지낸 제이슨 R 배런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장관급 인사가 정부 업무를 위한 의사소통에 개인 이메일 계정만 사용하도록 해당 기관이 용인한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대변인인 닉 메릴은 클린턴 전 장관이 정부 업무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으면서도 “(클린턴 장관은) 이메일을 다른 국무부 관리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모두 보관되리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메릴은 클린턴 전 장관이 외국 지도자들이나 다른 부서 관리, 민간인 등 국무부 외 사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무부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1997∼2001년) 이래로 재직한 모든 장관에게 이메일 등 임기 중 만들어진 어떤 기록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클린턴 전 장관 측도 수만 쪽에 달하는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들을 검토해 총 5만5천 쪽 분량의 이메일을 두 달 전 국무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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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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