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당 ‘이민개혁’ 정면 대치…정국 급랭

오바마-공화당 ‘이민개혁’ 정면 대치…정국 급랭

입력 2014-11-22 00:00
수정 201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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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문제있다면 법 통과시켜라” vs 베이너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오바마 히스패닉 학교 찾아 이민개혁 호소…공화당, 소송 카드로 반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실행의지를 거듭 표명했고 이에 공화당은 소송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결사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조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의 델솔 고교에서 연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민개혁에 대한 대국민 호소전에 나섰다.

델솔 고교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 계열로, 지난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구상을 밝힌 상징적 장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민제도에 오래전부터 결함이 있었음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며 “내 권한에 의문이 있다면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키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문제가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며,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추방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특별 행정지침을 내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국가경제회의 등과 협의해 이민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경제자문회의 분석을 인용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향후 10년에 걸쳐 경제성장률을 0.4∼0.9% 증가시켜 국내총생산 규모가 2014년 900억 달러에서 2024년 2천1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10년 내에 약 15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발표한 이민개혁안을 비판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왕이나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1인자’ 베이너 의장은 “이민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반복적인 독단적 행동 때문에 함께 일(이민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가 주장하는 초당파적 이민개혁의 기회를 고의로 파괴하는 쪽을 선택했으며,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다만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공화당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묻자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의원들과 우리에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화당은 또 이날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이행과정에서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며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보건복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보험회사들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우선 오바마케어에 따라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정규직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돼 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이를 일방적으로 2016년까지 연기시켰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7월 해당 조항의 시행을 2015년까지 연기했다가 다시 지난 2월 행정명령을 발동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16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줘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자 시행시기를 일방적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또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회사들에 3조 달러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는 빈곤선에 놓인 저소득층(연소득 1만1천670∼2만9천175 달러)에는 보험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이며 오바마케어 소송에 병합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소송을 대리하는 조너선 털리 변호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하원의 입법·예산권을 찬탈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재무부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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