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美연방항소법원 “동성婚 부부 차별은 위헌”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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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31일(현지시간) 현행 혼인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다만 대법원만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DOMA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사법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 재판부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州)에서 이들 부부에게 연방정부의 경제적 또는 그 이외의 혜택을 주지 않게 한 법 조항은 소수자와 소수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온 판례로 볼 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 체제의 장점은 지역적 선택에 기반을 둔 정책의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도 적용된다”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이들 커플에 연방정부의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한 조항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10만쌍의 동성 부부가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 최선을 다했지만, 대법원만이 이 독특한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성결혼 자체가 합헌인지, 이를 합법화한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을 그렇지 않은 주도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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