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동성결혼 허용 1년..2천700쌍 탄생

아르헨 동성결혼 허용 1년..2천700쌍 탄생

입력 2011-07-15 00:00
수정 2011-07-15 0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 7월 동성결혼이 법으로 허용된 이후 동성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동성애자협회는 14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허용 1년 만에 2천697쌍의 동성 부부가 탄생했으며, 동성 부부 가운데 60% 정도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EFE 통신에 밝혔다.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인구 4천만여 명의 6%에 해당하는 240만명 가량의 동성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가운데 1%가 동성결혼 허용 이후 동성 부부가 됐다.

동성결혼 허용과 동성 부부 증가는 오는 10월 대선에서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의회는 지난해 7월 논란 끝에 동성결혼 허용법을 통과시켰으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같은 달 21일 이를 공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지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됐다.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가톨릭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헌법상 가톨릭을 국교로 채택하고 있으며, 각종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톨릭계는 지난해 동성결혼 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하자 이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라는 점에서 재선을 노리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으로서도 가톨릭계의 움직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