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입으면 죄”

“미니스커트 입으면 죄”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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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남부도시 ‘78만원 벌금’ 조례

이탈리아의 한 보수 도시가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의 해안·휴양 도시 카스텔람마레 디스타비아 시의회는 미니스커트 등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미니스커트나 골반바지 등을 입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유로(약 78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도 우파 정당 소속인 루이기 보비오 시장이 주도한 조례 제정에는 도시 안에서의 일광욕, 공원 및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축구, 불경스러운 말이나 욕설 등에 대한 처벌 항목도 포함됐다. 남성들은 웃통을 벗고 돌아다닐 수도 없다. 꼬장꼬장한 성격의 보비오 시장은 “미니스커트나 도발적인 차림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식과 예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적잖다. 한 성직자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가하는 성희롱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며 찬성했다. 반면 시청 앞에서는 복장의 자유를 외치는 여성 정치인들이 연일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 가운데 누구도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았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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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10-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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