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 입으면 죄”

“미니스커트 입으면 죄”

입력 2010-10-27 00:00
수정 2010-10-2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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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남부도시 ‘78만원 벌금’ 조례

이탈리아의 한 보수 도시가 미니스커트를 입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 주의 해안·휴양 도시 카스텔람마레 디스타비아 시의회는 미니스커트 등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미니스커트나 골반바지 등을 입다가 적발되면 최고 500유로(약 78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도 우파 정당 소속인 루이기 보비오 시장이 주도한 조례 제정에는 도시 안에서의 일광욕, 공원 및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축구, 불경스러운 말이나 욕설 등에 대한 처벌 항목도 포함됐다. 남성들은 웃통을 벗고 돌아다닐 수도 없다. 꼬장꼬장한 성격의 보비오 시장은 “미니스커트나 도발적인 차림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상식과 예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적잖다. 한 성직자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가하는 성희롱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며 찬성했다. 반면 시청 앞에서는 복장의 자유를 외치는 여성 정치인들이 연일 피켓을 들고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여성 가운데 누구도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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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10-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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