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난민대우… 北인권법 개정추진”

“日, 탈북자 난민대우… 北인권법 개정추진”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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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 받아들이는 쪽으로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나카이 히로시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4일 의회에서 탈북자 지원을 규정한 현행 법에 대해 “왜곡된 법안이 됐다.”며 개정 방침을 밝혔다. 탈북자의 일본행 조건을 완화, 북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려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6년 외환법, 특정선박입항금지 특별법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김현희(48)씨가 지난해 5월 일본 외무성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한국에서 면담했을 때 북한에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납치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다는 중학교 1학년이던 1977년 11월15일 하교 도중 니가타시 집 부근에서 북한에 납치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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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10-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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