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효용 다한 ‘버스 준공영제’

[씨줄날줄] 효용 다한 ‘버스 준공영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6-01-14 00:43
수정 2026-01-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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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일은 서울시 대중교통에 기념적인 날이다. 파랑(간선)·초록(지선)·빨강(광역)·노랑(순환)·마을버스 등 버스 노선이 5가지로 구분됐다. 버스·지하철 환승 할인과 준공영제가 도입됐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 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 유지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난폭 운전, 무정차 통과 등이 크게 줄어들었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됐다. 이후 7개 광역시도가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재정 부담은 폭증하고 있다. 매년 2000억~3000억원이었던 서울시 지원금이 2022년 8114억원, 2023년 8915억원이다. 재정 지원은 시내버스 한 대 운행·유지에 들어가는 표준 비용이 기준이다. 여기에는 적정 이윤도 포함돼 있다. 안정적 수익 기반을 사모펀드가 놓칠 리 없다. 배당액도 크게 늘었다. 2023년 배당액은 581억원으로 2015년(222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이 체결한 ‘버스준공영제 협약서’에 기반한다. 협약서는 운송사업 면허와 경영권을 보장한다. 노선 면허가 공공 자산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사유재산이 돼 거래되기도 한다. 협약서에는 갱신 조항이 없다.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 중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버스조합은 임금 체계 개편을 포함해 10.3%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나중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임금 20% 인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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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서울시 지원이 있어 임금 인상으로 잃는 것이 없다. 서울시가 어떻게든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에 노조도 현실적 접근보다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업주도 노조도 ‘시민의 발’이라는 공적 책임은 잊었다. 20년 된 준공영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2026-01-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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