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씨줄날줄] 할마할빠 육아휴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03-12 04:06
수정 2024-03-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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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할마(할머니 엄마), 할빠(할아버지 아빠)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에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도 1년 뒤부터는 다시 돌봄을 위한 손길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할마·할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회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와 전남 광주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36개월) 양육 가정 중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고 한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기간 확대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금지원 방식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부모에게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을 조부모에게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의뢰해 ‘근로자 모성 보호 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별도 조건 없는 조부모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독일은 부모가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도 조부모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보고서는 한국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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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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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돌봄 노동의 책임을 조부모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정년이 60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조부모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싶다. 더구나 육아휴직까지 하면서 자발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제도가 꼭 필요한 조부모에게는 유연성을 고려해 적용하되 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운용의 묘를 발휘하길 바란다.

2024-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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