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청계천길 명판

[길섶에서] 청계천길 명판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4-07-22 23:57
수정 2024-07-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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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청계천을 따라 걷다 두물다리 근처 벽면에 눈길이 멎었다. ‘서울의 600년 숨결 다시 고르고/ 천만년 이어나갈 푸른 물길을 열어준 분들….’

가로 10m, 세로 2m 크기의 석판에 3000여명의 ‘청계천을 복원한 사람들’ 이름이 가나다순으로 새겨 있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2003년 7월 1일 ‘청계고가’ 철거로 시작돼 2005년 9월 30일 완공됐다.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았던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통화를 해봤다. “이명박 시장께서 복원사업 참여 공무원들은 물론 업체 관계자들까지 후대에 같이 책임지자는 뜻에서 ‘관등’ 없이 성명만 전부 넣는 걸로 만들어진 명판”이라는 것이다. 처음 청계천 상인들 설득부터 난관이었던 사업에 회의적이던 공무원들도 시장이 앞장선 끈질긴 설득 끝에 가능성이 보이자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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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공무원’ 50여명은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을 만들어 매년 5월과 10월 청계천을 걷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분들에게 청계천의 추억은 누구보다 각별할 것이다.

2024-07-2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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