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비우는 아름다움/서동철 논설위원

[길섶에서] 비우는 아름다움/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1-07-07 17:16
수정 2021-07-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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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사 논설실 10층에서 주변을 내려다본다. ‘서울시가 잘한 것은 저 아래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을 가로막고 있었던 남대문세무서 건물을 허문 거지’ 하고 혼잣말로 칭찬한다. 세무서가 사라진 직후 세종대로에서 온전하게 처음 바라본 성당은 놀랄 만큼 멋졌다.

이 성당이 자랑스러운 사람도,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자리는 조선 태조가 부인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세웠던 흥천사의 일부였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신덕왕후 정릉과 흥천사의 옛터는 다시 덕수궁의 새로운 터전이 됐다. 한말 영국대사관과 영국 국교인 성공회 교당이 이 자리를 차지한 과정은 흔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공회 성당이 서울과 한국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세무서가 떠난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반지하로 지은 것도 성당의 아름다운 전모를 드러내게 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도 키 작은 전시관 역시 성당을 조금은 가리고 있으니 아쉬움도 없지 않다.

오늘 보니 전시관 위에 새로운 설치 조각이 세워져 있다. 한때는 첨성대 모양의 조각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어울리는 자리에 있었으면 찬사를 받았을 작품들이 안타깝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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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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