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약자 우선’ 새해 예산, 정책 방향은 맞지만

[사설] ‘서민·약자 우선’ 새해 예산, 정책 방향은 맞지만

입력 2024-08-20 20:16
수정 2024-08-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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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강화하되 ‘누수’ 철저 방비를
여야 재정준칙 입법화도 서둘러야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왼쪽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가 대폭 강화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을 약자 복지,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로 정했다.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어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말했다. 74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5.47%(4인 가구 기준), 2024년 6.09% 오른 데 이어 내년에 6.42% 오른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확대는 환영받을 일이다. 다만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걱정이다. 올 상반기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03조 4000억원 적자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상반기(110조 5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이대로 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3.9%에 이어 올해 4.3%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워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 집행효율을 최대한 높여야겠다. 연구개발(R&D),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 등에 재정이 우선 투입돼야 한다. 허투루 새는 지출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 등을 걸러 내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복사업과 불필요한 보조사업은 줄여 나가고, 늘어나는 복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처럼 근로 의욕을 꺾거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지 않도록 복지 제도 전반을 정교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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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재정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재정준칙 입법화는 더욱 시급하다. 21대 국회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하고, 나랏빚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이를 2%까지 줄이는 법안들이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의 경제적 신뢰성 잣대인 국가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회담을 갖기로 한 만큼 재정준칙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2024-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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