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원음주 전면금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사설] 공원음주 전면금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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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공원에서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법령을 추가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음주행위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등 10명도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국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는 공원의 공공성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다. 다 같이 즐겨야 할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거나 고성으로 떠드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공원 내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경범죄로 범칙금이 통고된 사례 8만여건 가운데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가 3만 4000여건이나 됐다는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공원 내의 음주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다만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시는 간단한 음주행위마저 단속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도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 또는 오물투기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경찰의 공권력으로 공원의 질서유지가 가능한데 지자체가 공원 관리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일일이 음주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도 있다. 선량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서울시는 몇년 전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 ‘없던 일’로 했던 점을 참고해야 한다. 취지가 좋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비판받을 수 있고, 반대가 심하면 추진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폭넓은 여론 수렴과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공정 점검…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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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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