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사설] 주폭 민생사범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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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폭(酒暴·음주 행패자)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주폭 전담팀을 신설해 상습 주폭자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술 문화가 위험 수위에 이른 현실을 감안하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사람이 휘두르는 폭력은 당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조차 공포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술에 취해서 저러려니 하고 적당하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조폭(조직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게 주폭일 수 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주폭자에 대한 신고 건수만 재작년 기준으로 35만건이 넘었다고 한다. 밤만 되면 경찰지구대마다 술 취한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취객 뒤치다꺼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도둑이고, 성폭행범이고 잡겠는가.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이처럼 엉망이 된 것은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술 취하면 상전이고, 경찰조차 제대로 못 건드리는 데도 사람이 아니라 술이 그런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일쑤다. 이런 그릇된 인식과 관행이 주폭문화를 만들었다. 물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주취자의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정상 참작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진국일수록 주취자 폭력에 단호하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기도 한다. 우리의 안이한 인식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것이다. 술김에 멀쩡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으니, 술이 아니라 마약을 먹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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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상습 주폭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이번 경찰의 주폭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전시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취객에게 행패를 당할까봐 밤거리 돌아다니기가 겁이 날 정도가 됐다. 주폭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주폭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생사범 차원에서 법과 원칙대로 엄단해야 한다.

2012-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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